다음 달 납부하는 토지분 재산세와 오는 12월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0% 안팎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액(세금을 매길 때 기준 금액)을 자율 감액토록 하는 내용의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을 일선 시·군·구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발표했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정팀장은 "종전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과세 기준일(6월1일) 이후인 6월 말이었지만 올해부터 5월31일로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올해 재산세 과표에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이 같은 감액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감액 비율이 다를 것인 만큼 감액 이후 전체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얼마나 상승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10% 이상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군·구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거쳐 지방재정 상황과 공시지가 인상 수준 등을 고려,자율적으로 감액률을 정해 조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과표를 낮추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