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1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 중 세금강화는 투기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조세조항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공영개발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급확대 대책 역시 강남 대체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초청 세미나에서 '부동산시장의 현안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그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오는 2009년까지 1%로 높이면 단기간 재산세가 급증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대출자금의 비용 인정을 제한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만 증가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은퇴한 노령가구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손 실장은 세대별로 보유세를 합산 과세하면 세무행정 비용이 급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실장은 양도세 강화 논의와 관련,"일각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투명한 세원포착의 장점과 더불어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조세조항 우려라는 단점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