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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투기 양도세 실수요의 배로 .. 개발부담금제도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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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8일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땅값 불안과 투기열풍을 막기 위해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등 초강경 세금대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정은 또 토지 관련 보유·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개발부담금 부활,토지 선매제 강화 방안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토지 보유세도 세대별 합산과세 우선 토지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알려진 대로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이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사업용 토지도 과다 보유분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임야 등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나 외지인이 땅을 갖고 있다가 팔 때 부과하는 양도세율도 주택과 형평성을 맞춰 최고세율이 50~60%(현 36%)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전국 토지를 생산용과 비생산용으로 구분한 뒤 투기목적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현행 구간별 누진과세 방식 대신 단일세율로 바꿔 실수요 목적의 토지거래와 차등 부과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투기적 거래자의 경우 양도세가 실수요보다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개발부담금도 부활로 가닥 당정은 또 전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지난해 부과가 중지됐던 개발부담금도 부활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곳은 기반시설부담금만큼 비용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될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 부과방식은 싱가포르처럼 전국을 주거·상업·공업·농업·공공시설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한 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차등 부과하게 된다. 또 개발부담금은 택지 및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땅값 차익의 25%가 부담금으로 부과되며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조항을 삭제하면 내년 초부터 곧바로 부과가 가능하다. 당정은 또 토지보상금이 주변지역 땅값 불안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지수용 때 현금보상 대신 토지나 주택으로 보상하는 이른바 환지방식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토지 선매제를 적극 활용해 가용토지의 매입·비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토지 선매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을 매입해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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