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일 한총련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04명을 사면하고 5명을 석방하는 한편 수배자 중 18명에 대해 `자진출석시 불구속수사' 원칙을 발표해 검찰 공안(公安)의 한총련에 대한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남북 대립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공안사범'을 사면한다면서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수배로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 채 도피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겪어왔다"고 관용조치 배경을 밝혔다. 광복 60주년은 물론,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보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처벌받는다는 것이 과거보다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기관의 이같은 변화는 사실 하루아침에 이뤄졌다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한총련이 매년 기수별로 노선과 강령을 정하는 단체임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은 김형주 의장이 활동한 10기까지로 한정된다. 11기 한총련은 10기와 조직 강령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는 이적단체로 인정됐지만 폭력집회 혐의가 없는 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의 법적 판단은 받지 않았다. 12기 한총련 관련자들은 국보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아닌, 집시법 위반 및 개별 행위에 대해 주로 기소됐고 현재 활동 중인 13기 한총련은 조직의 강령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적극적인 사법처리를 하지 않아왔다. 법원과 검찰은 그간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총련 관련 수배자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진보세력의 목소리보다는 국가보안법 존치와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위협적인 반국가단체"라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한총련에 대해서는 태도변화를 보여왔고 이날 밝힌 사면과 관용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변화양상을 시사했다. `국민 대화합'과 `한총련 관련 지명수배자들이 학업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자'고 사면 및 관용취지를 밝힌 검찰이 불구속 대상자에서 제외한 한총련 의장단과 중앙상임위원 등 핵심간부들에 대해서도 향후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