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발행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채권시장에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예상대로 표면이율이 0%로 결정된다면 이자소득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 유통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2종의 표면이율은 0%(제로쿠폰)다. 지난 99년까지 발행된 2종 국민주택채권의 금리는 연 3%였지만,지금은 당시보다 시중금리가 떨어졌고 개발이익 환수 강도를 높이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이번에는 0%로 결정될 예정이다. 제로쿠폰이 발행될 경우 할인받은 금액만큼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현재 15.4%)를 낼 필요가 없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무이자채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매매차익이 된다"면서 "유통과정에서 보유하다 넘기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행된 제로쿠폰은 지난 6월 용인흥덕지구 택지입찰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매입한 771억원어치의 3종 국민주택채권이 유일하다. 서춘수 조흥은행 강북PB센터 지점장은 "2·3종 국민주택채권을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