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와 피죤이 얼룩전문 제거제품 '오투(O2)액션'(옥시)과 '매직오투(O2)'(피죤)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옛 옥시)는 피죤이 올초 내놓은 '매직오투'에 대해 자사가 지난해 내놓은 '오투액션'과 명칭 및 용기 디자인에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옥시측은 "세탁 전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프레이 타입 '오투액션'과 동일한 용도의 '매직오투'를 피죤이 지난 3월 내놓았다"며 "명칭은 물론 분홍색 용기의 라벨 부분에 'O2'를 크게 부각시키는 등 제품명과 용기 디자인 측면에서 자사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죤측은 "오투(O2)는 옥시가 개발한 특허 성분도 아니고 얼룩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성분의 원소기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피죤은 또 "명칭은 물론 디자인도 경쟁 제품과 충분히 차별화돼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