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상 사업을 확대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사업비를 모두 부담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료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업비를 갖고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지역에 1천억원을 들여 재활병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이 재원은 모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재활병원을 설립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보험료에는 정부의 보상 사업비(보험료의 4.4%)가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이 돈을 갖고 무보험이나 뺑소니차 사고 피해자 보상,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보험개발원 전산관리 비용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재활병원 건립 사업도 추가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정부가 자동차보험료에서 걷은 사업비중 미사용 금액이 3월말 현재 2천179억원에 달해 과당 징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상 사업을 확대하면서 재원은 모두 자동차보험료에서 조달하는데 대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조성되는 교통 관련 특별회계나 자동차 제조업체 등이 사업비를 함께 내는 합리적인 분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 박모(36)씨는 "정부가 자동차보험료에서 보상사업비를 과다 징수하면서 재활병원 건립 비용까지 운전자가 모두 떠안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재활병원 건립은 의원 입법으로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것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 뿐 아니라 정부 특별회계나 자동차업체 등도 분담하는 것이 좋겠지만 재활병원 건립이 시급한 현안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비 분담 방안을 만드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절차상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