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억원 미만 학교 공사를 BTL(민간투자유치)사업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BTL사업 개선안을 마련, 그동안 BTL사업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어온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50억원 미만 학교 공사를 BTL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도 내년도 사업부터 BTL 공사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를 주무관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실상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막아온 초기비용 부담 문제가 완화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말 이해찬 총리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서 보고됐으며, 이로써 BTL 사업으로 인해 학교 공사 등 지역 소규모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 건설업체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교육부가 BTL사업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2조6천462억원 규모인 초.중등 학교 BTL 공사는 1조5천450억원으로 조정돼 1조1천12억원 어치 공사는 지방 중소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부는 지방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500억원 내외로 묶였던 공사 규모를 200-300억원선으로 낮추고 기본 설계도를 건설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작성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도 내년도 사업부터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를 주무관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으며, 민간 사업자에게 기본설계 수준 이상의 사업제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보통 30-40일 정도 밖에 주어지지 않은 사업제안 준비기간을 대폭 늘려 2개월 이상 사업공고를 하도록 하고 기존의 지역 중소업체 일정비율 의무시공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올해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BTL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BTL사업은 그동안 지방 중소 업체들이 맡아 온 소규모 공사들을 수백억원 단위로 묶어놔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BTL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사업 제안을 위해 총사업비의 2-4%에 달하는 설계비용 등 초기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지방 중소업체들의 큰 반발을 샀다. 급기야 서울과 경북, 제주를 제외한 대한건설협회 산하 13개 시도지회는 정부가 BTL사업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 BTL사업 조건부 불참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가 BTL사업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건설사들의 BTL사업 참여는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BTL사업 개선안이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개선안 내용이 일정부분 중소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시켜줘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