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려는 입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유통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1일 지역 중소유통상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및 인구기준 입점업체수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 할인점의 폐점시각을 오후 9시 이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시.군.구별로 인구 10만~15만명당 1곳의 할인점만 영업할 수 있도록 등록을 규제토록 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도 각 광역자치단체가 대형 할인점의 폐점시각을 오후 8∼10시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금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세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놓인데는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한 시장잠식에 원인이 있다"며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영업시간 제한 ▲출점 제한 ▲경품고시 신설 등을 담은 `대형할인점 출점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말께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경희 기자 rhd@yna.co.kr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