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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택지 원가 공개키로 .. 2주택 이상은 종부세 6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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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행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되 1가구 1주택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9억원 이상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21일 최근 당·정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안 단장은 "공공부문의 모든 택지개발에 있어 조성원가 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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