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한미은행 노동조합의 주장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21일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 한국씨티은행에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약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은행 노조는 19일 씨티은행이 2002년말부터 변동금리부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팔면서 고정금리를 적용해 약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씨티은행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당시 씨티은행의 고정금리 적용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도 시정 권고를 내린데 그친 것으로 드러나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금감원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한미은행 노조의 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에는 고객의 민원 제기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한미은행 노조가 사기 혐의를 주장하고 나서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고 있다"며"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