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선(先) 개발이익 환수-후(後) 주택공급 확대'원칙을 제시하면서 연내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당정은 이날 연내 입법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제 재도입과 관련해 과거에 도입됐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 등은 도입하지 않는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제로 대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업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기반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2년 넘게 활용되지 못했다. 정부는 토지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대규모 국책사업 주변지역은 물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용적률 확대로 발생하는 이익을 이 제도를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개별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교부가 현재 이 제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Developement Charge)의 경우 지역을 118개로 쪼개 주거용,상업용,공업용,호텔,공공시설,농업용으로 구분한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 0~500만원씩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100㎡인 상업용 건물을 200㎡로 증축할 경우 늘어나는 건물면적 100㎡에 대해 최고 ㎡당 5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담금의 징수 방법과 부과율 등은 추후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싱가포르처럼 도시 내 지역을 용도별 지구로 나누고 신·증축 등 개발행위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개발지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우발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부담금보다 시행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