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던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요약하면 △과거의 공개념 제도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정책 수단)로 △토지 보유세와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를 중심으로 하되 △8월 종합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정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1989년의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가능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대신 보유세 및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뼈대로 한 이른바 '제2의 공개념제' 도입에 따른 파장과 실효성을 놓고 향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보유세 강화 방안은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제2의 토지공개념 방안은 △토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개발부담금제 부활로 요약할 수 있다. 땅값 상승분(미실현 이득)을 환수하는 소득세를 신설할 경우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로 투기 심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지보유세 강화 방안의 경우 나대지(주거·상업용지 중 건물을 짓지 않은 빈 땅)의 종부세 대상을 늘리고 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나대지의 종부세 대상(현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을 4억~5억원 선으로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더 늘리는 방안,최고 세율(현 4%)을 5%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 등이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 또 땅값 급등 지역의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투기 지역(현재 72개 시·군·구)에 한해 양도세(토지분)에 탄력세율(15%포인트)을 추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토지 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9~36%이며 2년 미만 보유 땐 40%,1년 미만 보유 땐 50%가 적용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활+기반시설부담금 보완 가능성 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의 경우 위헌 논란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이었던 만큼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부활시켜 재부과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칙만 삭제하면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현재 검토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와 함께 그동안 부과 실적이 없던 20여개의 토지 관련 부담금을 종합 검토해 부담금 부과 대상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거 토지공개념 3법의 경우 개발부담금은 개발 대상지,토초세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주변 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였다"며 "특히 주변 지역의 불로 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도입 목적.범위 분명히해야 한편 건설교통부는 땅값 불안과 토지소유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토지공개념 강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공공개발 사업 등으로 생기는 우발 이익에 대한 환수 목적을 분명히해야 경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로 소득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적절하게 나누느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부담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합쳐지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한 가지 정책 수단으로만 개발이익 등을 환수할 경우 시장 충격이 너무 크고 이로 인한 조세 저항 등 부작용이 부각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토지와 주택을 따로 구분할 수 없다"며 "8월 말 종합대책에 토지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당정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차병석·양준영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