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에서 쇼핑할 때 자주 이용하는 동대문운동장 뒤편 지하주차장 위에 대규모의 상가건물 건축이 허가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통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임대료가 떨어져 생계권이 위협받는다며 주변 상가주들이 최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지금도 교통 지옥 아닙니까? 그리고 5층 규모의 신축 상가 임대료를 주변 상가의 60%선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대문의 한 상인은 민자 지하주차장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상가를 지어 분양토록 한 것이라면서 결국 상인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며 흥분했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인데 저렴한 임대료의 상가가 들어선다면 인근 점포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공사를 중단해야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민자사업자인 동부측은 서울시와 소송까지 벌여 상가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공사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동대문 주차장의 상가 건축 논란은 지난 98년 동부건설측이 적자를 이유로 상가신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청은 동부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주변 상가주들이 반발하자 2년 후인 2000년 허가를 철회하게 된다. 이에 동부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한 것이다. 결국 서울시청의 치밀하지 못한 민자정책이 분쟁의 씨앗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뿐 서울시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미지근한 '동대문 정책'은 동대문 운동장 내 풍물시장에서도 우려된다. 청계천 노점상들의 생계를 위해 마련한 '풍물시장'은 당초 임시 시설이었다. 그러나 청계천 공사가 완공될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 서울시는 풍물시장을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축구장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인지 묵묵부답이다. "언젠가는 조치해야겠지만 '다목적 오픈 스페이스'로 개발한다는 방안 외에는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기자가 들을 수 있는 답변의 전부였다. 박동휘 생활경제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