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검토중인 보유세 부담 상한(전년의 1.5배) 폐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에만 적용될 전망이다.그 경우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작년 보유세에 비해 최고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세부담 상한 폐지 적용 대상과 관련,“(주택 소유자 전체가 아닌)종부세 대상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보유세 인상액이 전년 세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의 폐지를 일반 재산세 대상자보다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에 한해 시행할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 13일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세제 합리화와 보완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 △세부담 상한제 폐지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조기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보유세 최고 4배로 올라 종부세 인상 상한선이 폐지된다면 내년 보유세 부과 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년 보유세의 경우 이미 지난 6월1일자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돼 있다. 그 중 재산세는 최근 고지서가 발부됐고,종부세는 오는 12월 부과된다. 따라서 종부세 상한폐지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상한선 없이 종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상한제가 사라지면 비싼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컨대 국세청 기준시가 28억1400만원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180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699만6940원을 내야 한다. 작년 재산세로 466만4630원을 냈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선(1.5배)까지만 보유세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상한선이 없어지면 이 집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1870만2870원을 내야 한다. 작년 재산세의 4배,올해 보유세의 2.6배를 넘는 액수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형(기준시가 24억9650만원)도 상한선이 폐지되면 보유세 부담이 1490만7160원으로 작년(490만1470만원)의 3배로 불어난다. ◆종부세 대상 10만가구 넘어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이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한 채만 갖고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8만75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돼 기준시가가 올라가면 내년엔 종부세 과세대상이 10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시가격과 기준시가가 고시된 주택 중 6억원 이상 집은 단독주택(중소형 연립 포함) 1만9540가구(서울 1만6782가구),아파트와 연립주택(전용 50평 이상) 6만8000가구 등 총 8만7540가구였다. 액수별로는 △9억원 이상이 2만2764가구(단독 5764가구,아파트·연립 1만7000가구) △6억~9억원 미만 주택은 6만4776가구(단독 1만3776가구,아파트·연립 5만1000가구)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을 지금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과세 대상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은 3만~3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올 들어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권 집값이 집중적으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