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3일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보유세 인상 상한선(현행 전년의 50%) 폐지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확대 등을 논의,내달 중 발표될 부동산 세제의 뼈대를 내비쳤다. 골자는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해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부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늘어나고 세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일수록 양도세율이 높아져 투기이익을 남기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다주택자들이 안팔고 버티면 보유세로,팔면 양도세로 투기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한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강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고가 1주택자'의 구제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관련 세법 개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 6억원 이상 될 듯 보유세 강화의 핵심인 종부세의 경우 일단 과세대상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은 현재 주택 종부세 대상인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기준을 내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데도 주택 투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은 과세대상 기준액이 너무 높기 때문이란 판단이다. 관계자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면 실제 집값은 1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 서울에 집을 2~3채 갖고도 종부세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인식엔 여당도 공감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기준을 넓히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당정 안팎에선 주택 종부세 대상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낮춰질 것이란 얘기가 많다. 작년 종부세 도입 논의 때 정부가 원래 주택 종부세 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제시했고,세법상 고가주택 기준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이란 이유에서다. 당정은 또 현재 기준시가 기준 △9억∼20억원 1.0% △20억∼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 3단계인 종부세율 체계도 구간을 더 나누고 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고가·다주택 소유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 겨냥 당정은 투기이익 환수 수단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경우 주택 투기지역에선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1가구3주택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82.5%까지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당정은 또 당초 2007년으로 예정됐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확대 일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내년부터 양도세도 전면 실거래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지방의 비(非)투기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투기지역에선 이미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지고 있다. 발표된 회의결과 중 눈길을 끄는 건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동결을 막기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올 정기국회 입법을 거쳐 빨라야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유예기간을 준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양도세 강화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