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실효세율(부동산 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실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투기심리를 잡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신도시,고속도로 등 정부의 개발정책에 편승한 우발이익(불로소득)을 적극 환수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무엇보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과세대상이나 범위 등이 크게 축소되는 바람에 '솜방망이'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돼 있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6억원 이하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종부세를 지금의 개인별 합산에서 부부나 가구별로 합산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강화 오는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실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던 계획이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실효세율 강화 일정이 단축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함으로써 소유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투기심리에 따른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설정한 세부담 상한선(50%)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크게 무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에 탄력세율(15%포인트)을 추가로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1가구 3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82.5%(양도세율 60%+탄력세율 15%+주민세 7.5%)를 세금으로 물릴 수 있다. ◆1주택자는 세부담 늘지 않을 듯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 자본이득(불로소득,투기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도 지난 7일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집을 두 세 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가볍게 하겠다"며 "1주택자의 경우 지금보다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래세는 인하 검토될 듯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세제정책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 10여년간 줄곧 필요성을 강조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원칙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보유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될 경우 대표적인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는 지금보다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부담금도 전면 보완 신도시·기업도시·고속도로 주변 등 땅 주인의 노력 없이 생기는 불로소득(우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담금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모든 개발행위에서 나오는 우발이익을 거둬들여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하려는 제도다. 정부는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개발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