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있다. 2000년 1월 민간 주도의 체계적인 택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진 지 5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에서 1호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인 'SK 뷰'(33∼74평형 750가구)를 분양 중이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2만8700여평 규모이며 전체의 절반에 학교 도로 완충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분양가가 비교적 높은 수준(평당 600만~70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 초기 1주일 계약률이 90%를 넘었다. 이 단지의 시행사인 YM건설은 2003년 초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가 인·허가 등을 거쳐 3년 만에 분양에 성공했다. YM건설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주거 용지로 풀릴 예정인 지역에서 벌인 도시개발 사업이었다"며 "기존에 민간 건설업체들이 공급하던 아파트들과는 달리 학교 공원 등 생활필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지역 실수요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아파트 1827가구의 공급이 시작된다. 호반건설이 7일 836가구(34평형 A~C타입)를 선보이는 데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22일 622가구(40~82평형)를 분양한다. 우미건설도 이곳에서 오는 9월께 36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개발한 서부 신시가지는 모두 87만평 규모이며 전북도청 경찰청 등 10여개 대형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들어선다. 현대건설도 9월께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신곡도시개발사업구역(10만평 규모)에서 아파트 265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받은 곳으로 34~60평형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업계는 앞으로도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50여곳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부지 매입이 어려워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이나 자연녹지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2000년 도시개발법을 제정,도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뒤 아파트를 공급토록 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