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요건이 완화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던 관행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함형길 하나은행 압구정지점 PB(프라이빗뱅킹) 팀장은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법규 완화와 관계없이 이미 상당수 구입해 놓은 상태"라며 "신규로 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고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남수 조흥은행 PB사업부 차장은 "당초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문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 외로 아직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취득 요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2년 거주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합법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엔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의 박합수 PB 팀장은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해외투자 관행이 앞으로 서서히 양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부동산을 알선하는 서울 대치동의 T공인 관계자는 "대체 투자처를 찾는 고객 중엔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외국으로 직접 나가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 매우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도 5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본인에 한해 30만달러까지 가능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