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시골 안살면 민박 못한다 입력2006.04.03 02:36 수정2006.04.09 16: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농어촌 거주자가 아니면 민박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박으로 인·허가를 받아 도시민들에게 분양되던 단지형 펜션이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사고 재발 막는다"…모니터 6개로 '현미경 안전관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각지대까지 볼 수 있도록 통합관제실을 운영 중입니다.”(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 관계자)18일 방문한 광주 서구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화정 아... 2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419가구 공급 우미건설이 다음달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투시도)를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동해선 좌천역도 가까워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장안택지개... 3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일원역 인근 저층 단지 재건축 속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인근 저층 아파트 네 곳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서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일원역 주변은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곳이다.강남구는 수서택지개발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