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이 오는 10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500원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내달부터 국회가 하한기에 접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논의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초 담뱃값 7월 인상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안심의 지연 등으로 법안 제출시기가 늦춰져 왔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회내 일부의 반발 기류 등을 감안할 경우 담뱃값 을 연내에 인상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금연 구역 확대를 위해 PC방 금연 등을 포함, 금연 기준을 강화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담뱃값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사재기 담배가 동이 난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성인 남성 흡연율이 3%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