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의 관광비자만으로도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제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현행 취업증명서와 유학증명서 이외에 6개월 이상의 관광비자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 부동산 취득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증빙서류에 관광비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