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과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8개 시·군과 전남 신안 무안 등 10곳이 무더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곳에서 땅을 사고팔 때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남 8개 시·군 13억6415만평과 전남 2개 군 일부지역 2억131만평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충남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08년 2월16일까지(2년8개월)이며 전남지역은 2009년 8월20일까지(4년2개월간)다. 충남의 경우 행정도시 및 서해안지역 개발계획의 영향권에 있고 전남 2개 군은 기업도시 등이 추진되는 곳으로 그동안 모두 땅값 상승률이 높고 향후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다. 실제 땅값 상승의 예고지표라 할 수 있는 '외지인 토지거래량'은 5월 기준으로 신안군 214%,무안군 해제면 7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03년 10월 압해면 신도시건설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전지역이 지정됐고 무안군은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5개 읍면의 연접지역인 해제면이 추가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전 전국토의 15.8%(47억6480만평)에서 20.9%(63억3028만평)로 확대됐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