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과 북한산 주변 181만여평의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이로써 그동안 최고 고도지구로 묶여 있던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7층(28m)까지 건물을 높여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건축물 높이가 최고 5층 18m로 제한됐던 북한산 주변의 강북구 미아 1·2동 일대를 포함한 107만5000여평과 남산 주변 중구 회현동 1가 일대 등 43만3000여평은 고도가 5층 20m 이하(완화시 최고 7층 28m까지 가능)로 변경된다. 또 건축물 높이가 최고 3층 12m로 제한돼 온 중구 남산동 2가와 용산구 후암동 일대 30만6000여평도 최고 4층 16m까지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성북구 길음동 498 일대 3만여평을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건폐율 60%,계획 용적률 190%를 적용받아 12층까지 공동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법 및 북부지검이 이전하게 될 도봉구 도봉동 626 일대 1만5600여평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도봉동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건축 기준이 건폐율 60% 이하,용적률 200% 이하,높이 90m 이하로 바뀌게 된다. 서울북부지법과 북부지검 청사는 오는 2010년까지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로 신축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