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2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4명 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단계에서 수사의뢰자 4명 중 3명만 출국금지됐으나 나머지 1명도 출금조치했다. 감사자료 검토와 수사진행에 따라 출금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출금된 사람은 감사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됐으나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출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환은행 부장 이모씨이다. 올 2월 김재복씨가 대표인 EKI가 발행한 8천300만달러의 회사채 대금 관리를 맡았던 이씨는 채권자집회 없이 씨티증권측 부탁을 받고 같은 해 3월 대금의 인출을 허용한 혐의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천300쪽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출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나갈 예정이며, 행담도 개발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3인'의 출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