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전용상품이 선보이고 개인연금보험의 가입 연령이 확대된다. 또 역모기지보험과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등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의 부담분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전용상품이 도입된다. 지금은 몇몇 보험 상품에서 특약 형태로 본인 부담분을 일부 보상해주고 있다. 현재 60세 이하인 개인연금보험의 가입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80세로 제한된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보장이 종신까지 가능해진다. 여기에 보험료의 종신 납입이 허용되는 등 고령층의 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보험료 부담도 경감된다.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매달 받는 주택담보연금(역모기지) 보험상품과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이 선보인다. 또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없는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기상변화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는 날씨연계보험 ▲상해, 질병으로 일자리를 잃을 때 직전 소득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 ▲주가지수에 연동해 연금 등을 지급하는 주가지수연동보험 ▲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환경배상책임보험 ▲타금융 연계 복합금융상품 등이 개발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노 폴트'(No-fault) 제도가 도입되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요율제도가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며 보험 모집인의 과실로 발생한 소송을 보상하는 부실모집배상책임보험과 보험모집인 실명제가 도입된다. 순수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 한도(현행 총자산의 5%)가 확대되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도 적극 양성하는 등 자산운용의 다양화와 수익성 제고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농협공제상품 등 유사보험이 민영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감독.검사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번에 내놓은 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조만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