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21일 기초의회 의원 선출시 한 선거구에서 남녀 의원 1명씩을 동반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유권자가 남성 후보 1명과 여성 후보 1명에게 각각 한 표씩 투표해 한 선거구에서 다수를 얻은 남녀 후보 1명씩, 모두 2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여야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기초의회 의원 총 3천496명 중 여성 비율은 2.2%(77명)에 불과하다"면서 "남녀동반 선출제가 도입되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정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