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도가 난 임대주택을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부도로 임대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때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낸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임대아파트 부도사태로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채권 우선순위에서 은행 등에 밀려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폐단을 막기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임대사업자에게 의무화해 임대보증금을 철저히 보호토록 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월세 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임대료 등을 책정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