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서울대 교수) 등 222명은 정부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15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도시특별법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특별법의 명칭만 바꾼 '반복입법'이라는 점 등을 청구 이유로 내세웠다. 청구인측 대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남는다고 해도 국무총리와 12개 정부 부처가 옮겨가는 것은 수도 이전과 다름없다"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구인단은 청구서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해당 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밝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번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김경일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심판절차에 착수했다. 김 재판관과 윤영철 헌재소장,전효숙 재판관이 속한 제1지정 재판부는 30일 내에 이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아니면 각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