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문제 이렇게 풀자] (上) 정부 특단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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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에 아파트 1만가구를 추가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는게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단 현재로선 현실적·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아파트 용지 공급공고가 났다.
더욱이 14일부터는 아파트용지 공급 절차에 들어간다.
전체 공급 틀을 수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셈이다.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2처 김상엽 팀장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용지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것은 위법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발도 관건이다.
실제로 판교신도시의 공급물량은 환경부의 요구로 최근 2900여가구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공급가구수 증가가 반드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위법적인 요소를 없애면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가구수 증가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 된다.
다만 공급가구수를 늘리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실시계획을 바꾸기 위해선 우선 판교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절차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용지의 분양 신청은 14일부터 시작된다.
17일에는 추첨이 진행된다.
추첨이 끝나버리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업체들에 무효화를 납득시키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가구수를 늘리기로 한다면 적어도 추첨 이전에는 용지 공급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정책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