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담합행위에 대해 사상최대규모인 1천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또 다시 발생하는 등 `KT 과징금 여진'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은 13일 오후 정보통신부 관련질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정통부 `행정지도'에 맞설 수 있겠느냐"며 KT에 대한 과징금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KT가 담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담합행위를 하게 된 상황에는 여러 상황적 여건들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운신의 폭이 좁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 등 규제기관간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정책 일원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KT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차 유감을 나타냈다. 진 장관은 정통부의 경우 KT의 담합행위를 찾기 위한 조사권은 없지만 행정지도와 담합행위의 상호 연계성과 담합이 끝난 시점(終期), 통신시장의 특수성 등 여러가지 논란의 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신시장의 특수성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설득 작업을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크게 경감된 측면도 있다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담합은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통신위의 조사권한 확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조율을 통해 조기에 담합 등의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