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경영 활동의 보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0일 부당 내부거래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SK그룹은 판결과 관련,"존경받고 사랑받는 '뉴 SK'로 거듭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도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업 경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판결로 경영활동에 있어 법률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이날 판결은 소버린과의 두 차례에 걸친 경영권 분쟁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최 회장의 대내외 행보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 회장은 오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최 회장은 또 23일 싱가포르에서 SK㈜ 정기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기도 하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은 내수 이미지가 강한 SK의 사업구조를 글로벌 형태로 바꾸고 신규 사업 및 해외 사업 개발을 통해 국가의 성장엔진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미 올 들어 중국 쿠웨이트 등을 방문하면서 플랜트 수출 등을 진두 지휘하는 등 글로벌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 등 시스템 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또 소외계층 및 중소 협력업체들과 상생 경영을 적극 펼치는 등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SK가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억원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또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김승정 전 SK글로벌 부회장,박주철 전 SK글로벌 사장,문덕규 SK글로벌 재무담당 임원,조기행 SK 상무, 윤석경 SK C&C 사장,민충식 SK텔레콤 전무,유승렬 전 SK㈜ 사장 등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3년,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김후진.유승호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