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전국화하고 있는 땅값 불안을 다잡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땅값 상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는 물론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별도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시장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땅값 안정과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땅값 상승 우려지역은 신속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1개 시.군.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7억4720만평(국토의 15.76%)에 대해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앞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허가구역 가운데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곳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토지)으로 즉시 지정토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고 매입자가 실수요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특정지역을 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왔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땅값 상승세가 개발예정지뿐 아니라 주변지역으로까지 퍼져 토지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수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특정지역(개발대상지)뿐 아니라 주변지역이라도 외지인 등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보다 높은 곳은 개발사업의 파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