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은행 사모투자펀드(PEF)의 위법성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은 수익률보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에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말 국내 최초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우리은행 PEF는 쎄븐마운틴과 손잡고 건설회사인 우방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PEF는 쎄븐마운틴으로부터 2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받았고 우리은행PEF는 이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논란의 핵심은 수익률보장의 위법성과 공시의무 위반 두가지입니다. 수익률보장, 즉 자금대여 행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현행법상 PEF는 자금대여가 금지돼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우방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면책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금대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방과 우리은행 PEF가 계약의 당사자여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우방의 최대주주인 쎄븐마운틴과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법률적으로 자금대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후속 법개정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달말 발표예정인 PEF활성화 방안에 후속 법개정 작업을 포함했다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PEF의 수익률보장 금지규정 등 자유로운 사적계약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우리은행 PEF가 쎄븐마운틴과의 계약을 공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경미한 수준의 주의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며 늦어도 이달 하순(23일)에는 최종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