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액세스, 엑셀 프로그램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 책임을 물어 한 과학자에게 896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과테말라 과학자인 칼로스 아마도측 변호인은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애나 지방법원이 MS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탠시 드레이크 대변인은 "오늘 판결이 실망스럽지만 법원이 4억달러에 달하는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어떠한 저작권 침해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인 아마도는 지난 90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세스와 엑셀 프로그램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개발한 뒤 92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 기술 판매를 시도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같은 제의를 거부한 뒤 95년 연결 프로그램을 출시하자 아마도측은 특허권 침해 혐의로 MS를 제소했다. 이번 금액은 97년 3월∼2003년 7월 사이의 손해에 대한 판결로서 법원은 2003년 8월부터 최근까지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음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억2천100만달러가 걸린 에올라스 테크놀로지와의 분쟁 등 현재 35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휩싸여 있다. (로스앤젤레스 블룸버그=연합뉴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