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수습기간에 받은 적은 액수의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3일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모(33)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고씨에게 3억7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2000년 8월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수습 때의 적은 임금을 장래(將來)소득 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습이 끝난 이후의 임금만을 장래소득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습기간 받은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했던 원심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40여만원 많은 215만여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신속하게 건너지 못하고 횡단 도중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건넌 과실이 있는 만큼 4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0년 8월 모 제약회사에 입사한 고씨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이듬해 3월 하순 밤 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에 치여 뇌출혈 등의 사고를 당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