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의 녹지지역과 농림.관리.준보전산지가 내주부터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건설교통부 행정도시 실무지원단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을 마련, 내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금남.남.동면 등 3개 면 28개 리와 공주시 장기.반포면 등 2개 면 5개 리 등 총 2개 시.군 5개 면 33개 리 2212만평(73.14㎢)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한다. 또 연기군 금남.남.동.서면,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3개 시.군 9개 면 74개 리 주변지역 6769만평(223.77㎢) 가운데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녹지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준보전산지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