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자 등기 늦출만..거래세 節稅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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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취득 등록세 등 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래세 인하가 확정되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 주택 매입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들은 등기 및 매입시기 조절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절세 전략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양권 보유자는 등기시점 조절
거래세 인하는 논의만 있을 뿐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거래세 인하시기나 폭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양권 소지자들은 세율 인하 이후 등기를 하면 세금을 수백만원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세 세율 인하가 확정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세율 인하 이후 입주가 시작되면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입주 1~2달 이후 세율이 인하된다면 등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즉 잔금 중 50만~1백만원 정도를 미납한 채 버티다가 세율인하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하면 된다.
이 경우 연체료보다 세율 인하폭이 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잔금이 분양대금의 10% 이상 남아 있어야 잔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는 만큼 지자체별 미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주택 구매자 거래시기 조절을
기존 주택 구매자는 거래시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수요자는 세금인하를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
세율 인하로 보는 혜택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큰 까닭이다.
집값이 보합 내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매입시기를 세율 인하 이후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거래세 인하는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이어서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가수요자들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거래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가수요자들이 신규 취득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데다 취득.등록세 이외의 규제도 많아 이 같은 부작용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