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에서 전자파일링을 통해 처리되는 사건의 판결서에는 고유 발급번호가 부여되고 바코드가 부착돼 범죄 목적의 판결서 위ㆍ변조 시도가 원천 봉쇄된다. 대법원은 기존 판결서가 `아래 아(ㆍ) 한글'로 작성돼 있어 범죄 목적으로 위ㆍ변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일한 정본(正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링으로 처리되는 판결서에 바코드와 발급번호를 부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서에 부착될 바코드는 법원이 제작한 프로그램 CD를 컴퓨터에 깐 뒤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이 판결서가 정본임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며 복사한 판결서는 리더기가 인식할 수 없게 해 위ㆍ변조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바코드 옆에 28자리의 발급번호를 부여, 일반인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 판결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파일링이란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는 불편함으로 겪지 않도록 인터넷상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접수시키고 판결서 등 법원의 심리 결과도 온라인 상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종이문서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한 현행 소송 관련법상의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제출해둔 상태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독촉사건의 경우 전자파일링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독촉사건을 시작으로 전자파일링 적용범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판사들이 판결문을 작성할 때 컴퓨터에 저장해둔 판결문이 해커 등 침입에 노출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판결문 작성 관리시스템'을 전국 법원에 도입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해커 등 외부로부터 침입을 원천 통제하는 한편 판사가 컴퓨터에서 작성을 완료한 판결문이 사건 당사자 발송을 위해 출력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위ㆍ변조 가능성이 차단되도록 해당 판사의 허락없이 누구도 판결문에 일절 손질을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말 이 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16명을 상대로 시범운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중 이 시스템을 전국 법원에 보급키로 했다. ◇용어설명 바코드=컴퓨터가 정보를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굵기가 다른 검은 막대와 하얀 막대를 조합시켜 문자나 숫자를 코드화한 것. 바코드를 읽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장치를 바코드리더라 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