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경기도 의왕시와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5개 지역에선 오는 30일부터 주택을 판 뒤 내는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의왕시는 주변 지역인 안양 수원 과천시가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현재 재건축과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이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됐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대전의 4개 자치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대전 서남부권 개발,대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주택 투기지역은 32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났다. 재경부는 이들 5곳 외에 인천 서구,경기 이천시,부산 수영구,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광주 서구 광산구,울산 남구,충북 충주시,충남 연기군,경북 포항 북구,부산 수영구 등 14개 지역도 이달 현재 주택 투기지역 지정 기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역들이 처음 투기지역 후보로 올랐거나 '5·4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