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건강보험료 소액납부 1만8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 달 말부터 7월 말까지 건강보험료 소액납부 가구에 대해 재산과 소득, 부양 의무자 등의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월 4천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와 월 6천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이상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 11등급 이하 납부자 중 장기체납자, 공공요금 체납으로 전기.가스.수도 공급이 중단된 가구 등이다. 이외에도 생계가 곤란한 가구나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관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한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