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관련 비밀문서 열람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을 벌여온 쌀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밀문서 열람 자격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범위 등을 집중 논의한다. 특위는 당초 비밀문서 열람 자격에 대해 `특위 위원과 교섭단체 별로 비밀문서취급인가가 있는 외부전문가 1명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고 의결했으나 한나라당 특위 위원과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이 `비밀문서 접근이 제한돼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함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조일현(曺馹鉉) 특위위원장은 "비밀문서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대조하고 문제점 등을 짚어내기 위해서는 특위 위원(11명)별로 추천한 전문가들이 비밀문서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따라서 이를 표결에 부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밀문서 열람자격과 관련, 당초 특위결정을 유지하자는 여당의 일부 특위위원을 제외하고는 특위위원별로 추천한 전문가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 13~14일에 예정된 공개 청문회 때 36명에 이르는 증인.참고인을 어떤 방식으로 출석시킬 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특위 의원은 농림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4개 부처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 진행의 비효율성' 등을 들어 일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