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전환 등의 요구안을 담은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청에 대해 회사는 20일 "노사간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어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노조에 전달한 공문에서 "단체교섭 대상은 해당 기업의 전체 조합원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며 "하지만 노조의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회사와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종업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현대차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노조의 대표는 노조나 조합원을 위해서만 회사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5가지 특별교섭 요구안은 조합원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노사간 교섭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 16일 불법파견 대국민 사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비정규직노조 활동 보장, 비정규직 사용시 노사 합의 등의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고 특별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