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 364번지 일대에 법원과 검찰청, 경찰 기동대 등이 집결된 이른바 `문정동 법조 타운'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8차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 및 생산녹지지역 내 용적률 완화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지하철 문정역과 장지역 중간 지점인 이 일대에 동부지방법원과 등기소(364번지.대지 면적 약 9천평), 동부지방검찰청(371번지.대지 약 8천평), 구치소와 보호관찰소(384-1번지.대지 약 1만1천평), 서울경찰청 기동대(394번지.대지 약 4천500평)가 각각 들어서게 된다. 도계위는 그러나 용적률 완화 요구 등에 대해서는 법조 타운 주변 문정지구 일대를 개발하는 `문정지구 종합개발 계획'을 시행할 때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경관 등을 참조해 결정하라며 조건부 가결했다. 이 지역은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50%로 제한돼 있으나 미래형 산업단지 및 업무단지로 개발될 `문정지구 개발 계획' 추진에 맞춰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법조 타운은 SH공사가 우선 토지를 수용해 상.하수도와 전기, 전화 등 기반시설을 모두 조성하는 토지 정지작업을 한 뒤 이 같은 토지 조성 원가를 토지 매입자가 공동부담하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날 시 도계위의 결정에 따라 내년에는 토지 정지 작업과 건축 설계 등에 들어가고 오는 2010년께 동부지법과 동부지검 등의 이전이 완료될 전망이다. 건축안에 따르면 법조 타운 건립에는 모두 3천305억원이 투입돼 법원과 검찰청은 지하 2층에 지상 12층 규모로, 구치소 등은 지하 2층에 지상 10층 규모로, 기동대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도계위는 또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이 줄기세포 및 바이오장기 관련 실험과 연구 활동을 할 서울대 의생명공학 연구동 증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애초 지난달 도계위에서 주변 녹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건축계획을 조정하라며 조건부 가결됐으나 서울대 측이 연구 목적상 실험실 규격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맞춰야 연구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녹지 약 15평을 쓰겠다고 해 그대로 수용됐다. 도계위는 아울러 자치구별 1∼2곳을 지역 중심으로 육성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미아.홍제.합정.가리봉 지구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해당 구청이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1월께부터는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