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라당 벗고 '나체'로 자전거 탄 유학생…이유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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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레스 받아서"…불구속 입건
만취 상태 아니고 마약 검사서도 음성
만취 상태 아니고 마약 검사서도 음성
대학교 교정에서 나체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 유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34분께 전남대학교 기숙사 인근 교정에서 옷을 모두 벗어 신체를 노출하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 아프리카계 국적 유학생 2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를 본 학생들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15분 만에 검거됐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 243조·2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34분께 전남대학교 기숙사 인근 교정에서 옷을 모두 벗어 신체를 노출하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 아프리카계 국적 유학생 2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를 본 학생들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15분 만에 검거됐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 243조·2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