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도 했어?"…과거 사진에 '야쿠자 문신' 관심 폭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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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자 문신' 이레즈미 검색량 급증
현행법상 불법…지울 때 비용·고통 발생
현행법상 불법…지울 때 비용·고통 발생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그의 과거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 서 일명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자칫 잘못된 관심과 일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시술한 문신이 후회를 낳을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레즈미 문신은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알려진 일본 정통 문신이다. 넣다는 뜻의 '이레루'와 먹물을 뜻하는 '스미'가 합쳐진 말이다. 몸의 일부분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게 특징으로 주로 잉어나 용, 요괴 등이 문신 소재로 쓰인다. 이에 최근 문신 커뮤니티에서는 이레즈미 문의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레즈미 타투에 푹 빠져있다"며 "다만 타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 걱정된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자기만족이 중요하다", "이레즈미는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한다", "이레즈미 타투 크게 있으면 멋져서 괜찮을 것 같다" 등 반응을 내놨다. 각종 이레즈미 사례를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며 어떤 문신이 가장 괜찮은지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묻는 이들도 종종 눈에 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이레즈미'로 검색되는 게시물만 47만 건을 웃돈다.
최근 문신은 MZ(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법원은 그동안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1월 폭력조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주는 등 불법 문신 시술로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문신 시술업자 1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다.
문신을 지우는 비용은 통상 1회에 100만원 안팎에 달하며 몇 번 걸쳐 시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문신 제거는 문신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고통이 수반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신 전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후 이레즈미 관심 폭증
23일 검색량 지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 알려진 후인 지난 9일부터 '이레즈미'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 급상승 관련 검색어 1위에는 '김호중'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발단은 과거 그가 이레즈미를 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다. 그는 2009년 SBS 스타킹에 출연 당시만 해도 왼팔에 있는 도끼 문신을 지우고 나왔으나 이후 이레즈미 타투를 한 모습이 공개됐다. 유튜브 카라큘라에서 김호중 지인 A씨는 "(처음에) 문신을 바늘로 땄다. 그때 문신이 엉망이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레즈미로 덮었더라"고 설명했다.이레즈미 문신은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알려진 일본 정통 문신이다. 넣다는 뜻의 '이레루'와 먹물을 뜻하는 '스미'가 합쳐진 말이다. 몸의 일부분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게 특징으로 주로 잉어나 용, 요괴 등이 문신 소재로 쓰인다. 이에 최근 문신 커뮤니티에서는 이레즈미 문의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레즈미 타투에 푹 빠져있다"며 "다만 타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 걱정된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자기만족이 중요하다", "이레즈미는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한다", "이레즈미 타투 크게 있으면 멋져서 괜찮을 것 같다" 등 반응을 내놨다. 각종 이레즈미 사례를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며 어떤 문신이 가장 괜찮은지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묻는 이들도 종종 눈에 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이레즈미'로 검색되는 게시물만 47만 건을 웃돈다.
최근 문신은 MZ(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법원은 그동안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1월 폭력조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주는 등 불법 문신 시술로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문신 시술업자 1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다.
지울 때 비용·고통↑
부정적인 인식 탓에 이레즈미 등 문신을 했다가 지우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팔에 있는 이레즈미 문신 때문에 7세 자녀가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놀림당했다면서 문신을 지우는 병원을 추천해달라는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문신을 지우는 비용은 통상 1회에 100만원 안팎에 달하며 몇 번 걸쳐 시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문신 제거는 문신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고통이 수반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신 전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