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과장.허위광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상가.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활용하는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에는 반드시 '분양신고 번호와 날짜'를 표시하고 청약자들에게 설계도서 열람도 허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에 따르면 900평(3000㎡) 이상 상가 등 건물과 20실이상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모델하우스 주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양신고 번호와 승인날짜를 부착.표시해야 한다. 또 모델하우스를 가건물로 지을 경우 비상출구를 1곳 이상 설치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이상 거리를 띄워야 한다. 이와 함께 분양사업장에는 분양광고 내용과 설계도서가 비치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델하우스도 분양신고 이후에 짓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분양신고 후에 짓도록 하고 가설 모델하우스의적정설치 여부를 건축분야 기술사나 기사,건축사가 확인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신고 번호를 표시토록 한 것은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에 분양광고를 낸 물량은 이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