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최경수)은 17일 전 중앙보급창장 등 관련 공무원의 국고손실 및 금품수수 사실 적발과 관련, 중앙보급창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조달청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직접 배달해주는 현행 창고저장품 공급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선택하면 업체에서 수요기관에 직접 배달해주는 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또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제도인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공급할 수 없는 오지.소규모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급키로 했으며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기능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전직원과 함께 국민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행정용품 선정, 구매공급업무의 개선, G2B 시스템의 정착과 중앙보급창의 기능 재편성 등을 통해 일제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손실분에 대해서는 관련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변상을 추진하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조달청 전 중앙보급창장 이모씨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2001-2003년 물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납품편의를 봐주거나 물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 45억원대 국고손실을 낸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등)로 불구속입건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