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과표상승 제한해 재산세 부담 경감 검토 입력2006.04.03 00:21 수정2006.04.03 00: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금의 과표가 작년보다 50%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재산세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방세법상의 조항과는 다른 별도의 조치에 해당된다. 이런 조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종부세수의 변동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난해 부·울·경 부동산 시장은 중소형 평형이 주도 지난해 부울경(부산·울산·경상) 일대에서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중대형 평형 아파트 거래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 2 오세훈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 예의주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 주택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 3 HUG,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최대 50억' 보증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조합설립을 마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의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융자 이용 사업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