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4 부동산 대책' 발표때 모호하게 넘어갔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확대 시기를 오는 2007년으로 못박음에 따라 토지 상가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세금 폭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현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공시지가가 20∼30%수준에 불과한 일부 지방의 땅 보유자들은 당장 양도세가 4∼5배나 치솟게 됐다. 이에 따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땅이나 상가 빌딩 주택 등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는 땅값 등의 이상 급등이 진정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낮은 과표를 전제로 매겨져 있는 양도세율이 현실에 맞게 인하조정되지 않을 경우 조세저항과 함께 높아진 세금부담을 매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세금을 동원한 부동산시장 안정계획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땅 소유자들 '초비상'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 보다는 땅과 상가 빌딩 소유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다.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1가구1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는 데다 내년부터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과세가 예고돼 있는 만큼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주택은 기존 과표인 기준시가(시가의 80%)와 실거래가와의 차이도 크지 않다. 그러나 땅과 상가 빌딩은 양도세 과표가 공시지가(땅)와 기준시가(상가 빌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는 대상들이 많다. 지금까지는 토지투기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고, 산 지 1년 안에 팔지만 않으면 대부분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로 과세됐다. 지난해 전체 양도세 납부자 62만명 중 실거래가로 세금을 낸 사람은 28%인 24만명에 그쳤다. 땅의 경우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차이도 크다. 정부는 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하지만, 거래가 드문 지방의 땅은 공시지가가 시가의 30%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정설이다. ○내년까지 팔아야 절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피해 세금을 줄이려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던 땅이나 상가 빌딩 등은 내년안에 파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전망인데다 양도세마저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기대 수익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물론 땅은 8년 이상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약 300평(1000㎡)이내에서 주말농장용으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8년 이상 소유할 경우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8년 이상 소유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2007년 시행 '선거'가 변수 일각에선 2007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시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2007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정치적 고려'로 시행 시기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부총리의 이날 '2007년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전면 확대' 언급이 전해진 데 대해 정치권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강봉균 의원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정부의 당초 방침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도저도 안되니까 마구잡이식으로 거래세까지 올리는 정책을 쓰려 한다"며 "경기가 안 돌아가면 또 완화한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